세상을 도와 문턱을 없앤다

#1 건강에 관심이 많은 A 씨. 그녀는 최근 머리카락 영양에 좋다는 약을 인터넷으로 구매, 이를 먹은 후기를 블로그에 올렸다. 그 글을 보러 온 사람들에 의해 A 씨의 블로그는 조금씩 조회 수가 증가했다. 하지만 A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하루에 한두 명이 오던 블로그에서 8명이 오는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한 통의 메일을 받고 당황한다. 그 메일에는 당신이 돈 받고 약에 관한 글을 쓴 걸 다 알고 있으니, 그 글을 24시간 내 삭제하지 않으면 약사법 제 44조 1항, 제 50조 1항,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화장품법 제 13조 1항 등으로 형사 고소 및 고발할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발신자는 그 약이 원래는 외국에서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생전 처음 당해보는 고소 협박에 A 씨는 겁에 질려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발신자는 아이디를 바꿔 협박 조의 메일을 주기적으로 보냈다. A 씨는 메일을 확인할 때마다 혹시 협박 메일이 오지 않을지, 자신이 정말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2 회사에 입사한 지 2년 정도 되는 B 씨는 큰 결심을 했다. 뜻이 맞는 동기들끼리 모여 창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B 씨는 스스로 사단법인을 등록하려고 했지만, 법인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몇천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에 몇백만 원에 달하는 법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B 씨는 고민에 빠졌다. 좀 더 비용을 절약해서 법인을 등록할 수는 없을까?
만약 위의 사례 전부를 남의 일 대하듯 읽었다면 당신은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이다. 사실 우리는 한평생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러나, ‘아예’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다못해 이사 갈 집을 살 때도 법무사를 만나 의논하지 않는가? 형사법 서비스는 죄만 안 지으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지만, #1의 경우처럼 이상한 사람과 엮이지 않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위의 사례의 경우, 당신은 어떻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그렇다면 불과 몇십 분 상담을 조건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를 만큼 비싼 변호사들이 많다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법률산업은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시장이다. 국내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매우 한정적이다. 그래서 주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는다. 해결방법이 요원해 보이던 이 문제점이,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맞아 개선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법률사무소 헬프미 이야기다. 헬프미는 법률 지식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비싸고, 불편하고, 불친절한 법조 시장의 흐름을 해결하려 한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 A 씨의 경우, 헬프미의 변호사 매칭 서비스를 사용해 기존보다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훨씬 싸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헬프미 법률사무소를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변호사 찾기를 확인한다. 다음에는 내가 의롸하고자 하는 분야와 상담지역을 맞춘다. 그 다음에는 관련 변호사가 주르륵 뜬다. 바로 예약하기를 눌러도 되고, 좀 더 정보를 보고 싶다면 상세보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변호사의 이력이 상세하게 소개가 된다. 예약하기를 누르면 상담시간, 상담방법, 상담비용을 한꺼번에 보고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인 B씨는 어떨까? 이 경우 헬프미의 법인상속등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 가능 하다. 비용 또한 20% 저렴하다. 현재 이 서비스는 14400만개의 기업에서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법인등기를 하려면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해 시간 역시 절약할 수 있다.여기까지만 보면 리걸테크 (리걸테크(Legaltech)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산업 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로,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의 법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법률 시장의 혁신을 견인하는 유용한 도구로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리걸테크가 활성화된 영미 쪽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갓 시작하는 경우이고 판례 개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등 제도적 발목이 많다. 또한 이런 리걸테크의 끝에 가면 인공지능 변호사가 개발되어 기존 변호사 일자리를 앗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리걸테크에 다양한 시선에 헬프미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기자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헬프미의 마케팅팀장 이정한 씨를 만났다.

 이 팀장은 “사실 헬프미는 리걸테크 기업이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팀장은 “우리는 law & technology 산업이다. 변호사 매칭 서비스만 한다면 리걸테크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단순한 기술 혁신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사 매칭 서비스는 헬프미의 주력 서비스는 아니다. 변호사 상담 서비스나 법률 검색 같은 것은 아주 일부일 뿐이다. 법률 서비스 자체를 혁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인등기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생각보다 헬프미는 좀 더 원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의 개척을 염두에 두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헬프미는 어디까지를 보며 일하는 것일까?

 기자는 법률 시장의 어떤 점을 혁신하고 싶은 건지, 리걸테크 기업이 아니라면 리걸테크는 헬프미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물어봤다.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법률시장의 문제점은 세 가지다. 비싸고, 복잡하고, 불친절하다는 것.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해 법률문서 작성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카카오톡을 활용해 좀 더 이용자분께 친절하고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실제로 후기들을 보면 반응이 매우 좋다. 리걸테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현재 변호사가 하는 일은 세 가지가 있다. 송무, 비송무(이하 비송), 법률자문. 비송은 법률 서류 작성해서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이해당사자가 없고 신청서 제출하는 영역이고, 법률자문은 기업에서 법률 이슈가 상담하는 상표권 상담 사업이 법적으로 검토를 하는 일을 이른다. 현재 헬프미는 자동화가 하기 쉬운 일단 비송영역을 하고 있다. 비송 영역은 이미 어느 정도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자문 영역은 공개되는 판례가 많지 않고, 송무 영역 역시 자동화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다.


 “임영익 변호사가 개발한 판례 검사 서비스가 있다. 이는 변호사들이 일할 때 판례를 검토하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 또한 리걸테크는 단순히 인공지능과 판례검색 서비스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변호사가 하는 일의 90%는 서류 작성하는 일이다. 변론하는 것은 거의 없다. 서류 작성하는 일만 자동화가 되어도 변호사는 변론 등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판례 검색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송무 영역은 투자는 계속하고 있다. 인공지능 변호사 같은 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보고 있다. 법인등기 서비스가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60만 중에 14400개의 법인등기 고객을 두고 있다. (현대 법인사업 3만 개) 그 후에도 법률문제를 계속 나눈다. 회사의 상표권 문제라든지. 지금 리걸테크 산업을 두고 나오는 여러 가지 회의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헬프미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ㅡ 지금 헬프미가 하는 일은 IT 개발의 영역과 법률적 지식이 결합하여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두 가지 다 잘할 사람은 드물기에 기술자와 법률 전문가 사이의 협력이 중요할 텐데, 개발할 때 소통이 잘 되는 편인가?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는 기술을 모르고, IT 기술자는 법률을 잘 모른다. 양쪽 전부 다 중요하기에 별도의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그 프로세스를 통해 법률 전문가는 법률에 대한 지식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알려주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자신의 기술을 법률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알려준다. 물론 실무에서는 양쪽의 일이 분리된다. 두 분야의 전문가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 투자도 많이 하고 강연도 하고 있다.”

ㅡ 현재는 비송무 영역 같은 할 수 있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그 영역이 거의 개척되고 난 다음인 10년 후 뒤엔, 어떤 영역을 개척하고 싶은가?
“송무 영역이다. 송무 영역이 결국은 변호사가 하는 일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그때는 어떻게 기술을 개발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광고한다든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브랜드 관점에서 마케팅하게 될 것이다.”


ㅡ 송무 영역의 경우 자동화가 될 수 있는 영역이 그리 많지는 않지 않은가?
“물론 비송무보다는 어렵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 있는 리걸테크 기업은 판례와 주의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분석해서 우리 주의 새로운 법률이 도입될 때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를 판단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이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텍스트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 기업은 리걸테크를 이용해서 그 분석을 자동화가 되게 만들었다. 우리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본다.”

ㅡ 하지만 그런 분석을 하기에는 특히 하급심 판례 공개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변호사들이 모으고 있는 판례도 있다. 또한 문제로 삼고 있는 하급심 판례들은 사실 대법원 판례보다는 덜 중요하다. 1심, 2심 판결에서 승소가 나도 3심에서 뒤집히면 소용이 없다. 판례 분석 서비스 경우는 대법원의 경우로도 충분하다. 또한 관련 규제도 곧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황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면 정부나 국회 쪽에서도 규제를 풀 것이다. 규제의 어려움은 충분히 돌파 가능한 영역이라 본다.”


ㅡ 만약 이런 기술 개발이 계속 계발된다면 결국 기계가 변호사의 영역 잠식할 것이라는 견해는 어떻게 보는가? 실제로 금융업 종사자의 경우들은 자동화 때문에 사람이 일할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증언하는데. 비슷한 일이 법조계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가?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 쓰레기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금융업에서는 들어가는 데이터가 숫자니까 로봇이 일하기 편한 환경이다. 법률 서비스는 들어가는 것도 텍스트고 나오는 것도 텍스트다. 로봇이 대체하기는 힘든 환경이다.”

ㅡ 하지만 언젠가 로봇이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날이 도래한다고 해도 변호사가 필요 없지 않을 것이다. 로봇이 하는 일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사람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로봇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하다.
ㅡ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변호사 수는 줄지 않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자분은 로봇에게 변호 받고 싶은가?
ㅡ……더 싼 쪽으로 갈 거 같다. (웃음)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기계가 답해주는 서비스는 별로 안 좋아한다. 싼 쪽을 더 좋아할 거로 생각하셨지만, 법률 서비스는 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고객 중에서는 차라리 돈을 더 낼 테니까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시간을 더 써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법률 서비스는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지 않나. 한 번 잘못되면 수억의 돈을 날릴 수도 있고 몇 년씩 감옥에 갔다 와야 한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가장 실력 있는 사람, 가장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 굉장히 교감을 친밀하게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변호사 일자리를 줄게 할 것이다, 이런 우려는 별로 하지 않고 있다.”

 이 팀장은 “법률 시장을 혁신할 7월 하반기에 출시될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어떤 기술이든 내놓았을 때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있다. 특히 자동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막 태동하는 기술만으로도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온 기술들을 아예 배척할 순 없는 노릇이다.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헬프미의 사례는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기술에 영향을 받는 것도 인간이지만, 기술을 다루는 것도 인간이기에.

[1]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시사점, 전해영, 16-31 (통권 669호)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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