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를 위한 발걸음
추석 연휴와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인한 완화된 거리두기 4단계 방침...
추석 땐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정부가 앞으로 한 달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다면, 10월부터 일상에 가까운 거리두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출처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이는 6일부터 한 달 동안 연장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를 꺾고, 코로나-19와 일상생활이 공존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라고 일컬어지는 방역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

 정부는 중간에 껴있는 추석 연휴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져가는 점을 감안해  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지만, 모임 인원 기준은 일부 완화했다. 단 이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만 가능하다.

 예컨대, 1~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난 사람이 함께 있다면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집에서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인 곳이라면 8인까지도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낮에는 접종 완료자가 2인 이상, 저녁에는 4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3단계 지역 역시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 동석해야 한다. 

 추석연휴인 17~23일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집에서 8명까지 가족 및 친인척 모임이 가능하다. 단,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나머지 4명은 접종완료자여야 한다.

▷ 그래서 6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저녁에 몇명이 몇시까지 모일 수 있는가?

  5일까지 실시되었던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단 접종 완료자가 2인 이상 포함 되었을 경우에는 오후 9시까지 4명이 모일 수 있었다. 

 6일부터 실시되는 완화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최대 모임 이용 가능 인원이 4명에서 6명에서 늘어난다. 단 오후 6시 이전에는 2인 이상,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어야 6인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현행 9시까지 였던 영업시간이 10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식당, 카페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6인 모임이 가능해진다. 

▷ 식당, 카페, 가정 이외에서는..?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 결혼식·장례식에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부스 내 상주인력은 2인으로 제한되고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자는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원칙이다.

 이보다 더 완화된 거리두기 단계인 3단계 지역에서는

○ 결혼식·장례식은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에는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 정규 공연시설 이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 추석 연휴 기간에 수도권에서 가족 8명이 외부에서 식사를 해도 되는가?

 불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17~23일에는 지역 상관 없이 가족 모임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오직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인정 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가정 이외 야외시설을 7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것은 방역 수칙 위반이다. 

 또한 예방 접종 완료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4인 이상이라면 이 역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된다.

 단, 이보다 완화된 단계인 3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접종 완료자가 4인 이상 포함 되었을 시 8인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8명이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손영래 반장(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은 이어 "혹시라도 다소 성급한 방역완화로 귀결될 것인지, 일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징검다리 격인 기간이 될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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