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과 타국의 취업 지원 정책 비교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자국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취업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과 한국은 대학생들의 취업견습 부분에 있어 유사한 점을 많이 보인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대한민국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시행한다. 이는 취업 준비생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여주고 기업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이다. 취업 준비생은 그만큼의 경력을 쌓으며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다. 경력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경력은 물론, 실무능력까지 쌓도록 도와주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정규직 전환 시에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제조업 생산직은 1인당 최대 300만원, 그 외 업종은 18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 34세 (취업경력 6개월 미만)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

- 고등학교·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를 재학중인 자

- 제외대상 :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6개월 이상인 자,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 참여자이거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 등 

 

<진행절차>

개인 인턴 신청 (온라인 , 전화 등) → 인턴 자격 심사 → 인턴 취업 매칭 및 취업 상담 → 사전 직무 교육 (1인 8시간) → 인턴 근무 실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 보장부에서 진행하는 <취업견습>프로그램이 존재한다. 2009년 4월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다른 총 6개의 국가부문에서<于 印三年百万高校生就的通知 [2009]38호>를 연합으로 발표했다. 이 문서의 내용에 따라 중국정부는 대졸자의 취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009~ 2011년 3년 동안 100만 명의 미취업 대학졸업자에게 취업견습(見習) 일자리를 제공했다.

 

<지원대상> 

 - 견습(見習) 일자리 제공자 : 우수한 기업

 

 - 견습(見習) 일자리 신청자 : 당해 졸업자 중에 취업되지 않는 자

 

<진행절차> 

  - 각 지방 공공취업기관(인터넷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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