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 446건, 작업대출 188건, 무등록 대부업 영위 123건 순

 

 애드위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상 각종 불법금융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발하고 있으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모바일메신저와 같은 여타매체를 통한 불법금융광고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개인신용정보 및 대포통장 매매광고 509건, 작업대출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 259건,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불법대부광고 123건 총 888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결과에 대해 우선 수사시관에 통보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게시글 심의 삭제를 요청했다. 인터넷포털업체에는 추후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자료제공)금감원

이번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에 따르면 예금통장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446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OTP 등을 건당 70~10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월사용료 300~4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63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및 통신사디비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혐의로 적발된 188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대출작업 가능’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하였다.

이어 금감원에서는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 없이 118)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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