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 446건, 작업대출 188건, 무등록 대부업 영위 123건 순
애드위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상 각종 불법금융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발하고 있으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모바일메신저와 같은 여타매체를 통한 불법금융광고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개인신용정보 및 대포통장 매매광고 509건, 작업대출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 259건,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불법대부광고 123건 총 888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결과에 대해 우선 수사시관에 통보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게시글 심의 삭제를 요청했다. 인터넷포털업체에는 추후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번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에 따르면 예금통장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446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OTP 등을 건당 70~10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월사용료 300~4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63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및 통신사디비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혐의로 적발된 188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대출작업 가능’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하였다.
이어 금감원에서는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 없이 118)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