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년운영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조사를 시작한 ‘11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 정년이 60세를 초과하고 임금피크제 도입률도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도’는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46.8%가 운영 중이다. 이는 전년 27.2%에 비해 약 20%p가 증가한 것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보험 DB를 통해 사업장의 피보험자 현황(`16.1~9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대비 퇴직자 비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자 수 보다 신규 채용자 수가 많은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채용자 수 보다 퇴직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도 전년대비 2.1배(집행액 기준) 증가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외에도 임금의 연공성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동종·유사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사례 확산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노사가 협력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확산한 것은 큰 성과이며 정년 60세 의무화 시대를 맞아 장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외에도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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