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넓혀 시행하려는 중 정부가 갑자기 도입 계획을 취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일회용 컵을 반납할 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자원 순환 보증금 관리 센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회수율이 2018년도에 5%로 낮아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2022년 12월 2일 도입한 제도이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매장에서 구매 후, 다 먹은 후에는 구매매장이나 반환 수집소에 반납하면 된다. 자원 순환보증금 앱을 통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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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며, 선도 지역으로 세종시와 제주도가 있었는데, 제주도의 경우, 해당 정책으로 인해 반환율의 큰 성과를 보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일회용컵 반환율이 평균 70%에 달했다고 밝혀 효과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반환율이 높지만, 의무화를 자율화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결국 보증금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성과와 이전의 계획과는 반대로, 지난 12일 환경부에서는 전국 의무 시행을 철회하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운영으로 방향성이 바뀔 것으로 보아 의무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제도의 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책의 시행을 위해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추진하던 반면에 갑작스러운 자율화가 결국 지금까지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의견도 있지만, 해당 사업이 의무화되며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에 자율화가 적합하다는 반응 또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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