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ㆍ잇몸ㆍ턱 다 망치는 '셀프 치아교정기'

거짓 과장 광고 적발 사례 / 식약처 제공
거짓 과장 광고 적발 사례 / 식약처 제공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셀프 투명치아교정장치"를 판매하면서 거짓·과대광고를 해온 인터넷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치아교정을 위해 치아에 끼워 사용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교정장치다. 개인의 치아 모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당연히 맞춤형도 아니거니와 의료기기 인증도 받지 않았다. 공장에서 자체 크기에 맞춰 대량 생산한 공산품일 뿐이다. 해당 제품을 전문적인 치과 지식이 없이 사용할 경우 치아가 상실되거나 잇몸이 상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온라인에서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사이트 9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에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앞니 교정·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 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와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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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과장 광고 적발 사례 / 식약처 제공
거짓 과장 광고 적발 사례 / 식약처 제공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 부당 광고 322건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28일, 155건에 대해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중 147건(94.84%)이 지방분해·체지방 감소·체내 염증과 체지방 케어·셀룰라이트 파괴·콜레스테롤 감소·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고  8건(5.16%)이 (가슴)지방세포증식·가슴 확대·피하지방 대사 촉진·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다이어트’나 ‘가슴 확대’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부당 광고”라며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 7월에도 식약처는 생리용품(생리대·생리 팬티·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 및 판매 누리집 500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접속 차단 등 조치한 바 있다. '생리통 완화', '불임에 효과'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문구가 문제가 되었다.


의료 또는 미용의 효과를 내세우는 허위·과장 광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체에 직접적으로 바르고 끼우고 먹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흔히들 '속는 셈 치고 사봤는데요'라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해당 분야에서 '구매 실패'는 단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함에 그치지 않고 인체의 부작용도 떠안을 위험도 수반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소비를 지향해야 하고 판매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즉각 멈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밀한 광고 점검과 규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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