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기프티콘 거절 사례... 고객은 ‘당황’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 카카오톡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 카카오톡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낼 때면 기프티콘을 많이 사용하곤 한다. 터치 몇 번으로 쉽게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수령자 역시 부담 없이 교환권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 19가 확산된 이후로 비대면 사회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선물하기 시장은 2022년 기준 5조 원대로 커졌다. 식품뿐만 아니라 의류, 화장품, 집들이용 선물까지 종류가 다양해 직접 만나서 주기 부담스러울 시기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이 커진 것이다. 그런데 기프티콘이 썩 반갑지만은 않은 이들도 있다. 과연 기프티콘이 모두에게 편리할까?

 

기프티콘 차액 부담, 당연하다 vs 부당하다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 / 옥션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 / 옥션

 

만약 온라인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기프티콘을 구매했다면 이용 시에 차액을 지불해야 할까? 이 문제로 매장과 소비자 간의 갈등이 있었다. 지난 2월, 투썸플레이스의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케이크를 정가보다 2~3,000원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직원으로부터 “케이크 가격은 37,000원인데 기프티콘은 35,000원이므로 차액 2,000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는 투썸플레이스가 케이크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책정된 쿠폰이 그 시점까지 판매된 게 원인이다. 그동안 차액은 점주들이 부담해 왔으나, 쿠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점주들은 차액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이로써 투썸플레이스는 점주들이 떠안는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및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찬밥 신세 된 기프티콘

 

기프티콘 거절 사례 이미지 / 네이버 카페
기프티콘 거절 사례 이미지 / 네이버 카페

 

음식점의 모바일 교환권 주문 거절 사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용 불가 매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평이 제기된다. 실제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소비자들이 분식, 치킨집에서의 기프티콘 사용을 요구하자 바로 거절당했다는 글을 여럿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맹점 측에서 기프티콘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프티콘이 발행처를 거치면서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수수료는 메뉴 가격의 약 7~1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는 가게의 업종과 브랜드 규모 등으로 결정되며, 부가세까지 더해진다. 여기에 인건비와 배달 대행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돌아오는 돈은 더 적어지는 것이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경우, 정산 주기도 짧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평균 2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나, 보통 한 달 단위로 정산된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점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프티콘 결제 시스템의 미비를 이유로 주문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측은 기프티콘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프티콘 시장은 완전히 자리 잡았지만, 사용 매뉴얼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끊임없이 나오는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가맹점과 기업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가맹점 관리와 기프티콘 사용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 기프티콘을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소비자가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소비자와 가맹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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