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고, 또 일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이유는?
늘어가는 ‘퇴근 후 유튜버’, 늘어가는 회사 눈치

N잡 시대에 너도나도 직장인 유튜버…


‘유튜브(YouTube)’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함께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 타인과 접촉이 어려워지자 여가 생활의 방안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자연스레 부상했고, 이제 그 파급력은 기존 방송 매체를 뛰어넘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인정받은 소수의 감독만이 기획하던 지난날과 달리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이다.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영상을 올린 사람과 나눈다는 점 역시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대중의 관심을 끌어낼수록 높은 조회수로 이어졌고, 이는 곧 돈을 의미했다. 점차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입소문을 탔고, 아예 전업으로 삼는 경우도 이미 흔해졌다. 개인 미디어 창작자를 지칭하는 ‘유튜버(YouTuber)’라는 말도 생긴 지 오래다.

콘텐츠 경쟁력을 갖추면 월급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유튜브 시장에 직장인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뛰어들고 있다. / 출처: pixabay
콘텐츠 경쟁력을 갖추면 월급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유튜브 시장에 직장인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뛰어들고 있다. / 출처: pixabay

 

사회에 발을 내디딘 직장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월급만으로 부를 축적할 수도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없다고 절감한 이들에게 유튜브는 기회였다.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해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려, 이른바 ‘퇴근 후 유튜버’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9월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명 중 1명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응답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며 유연해진 근로 환경 또한 한몫했다. 개중에 대박을 터트린 사례가 유명해지며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유튜브 계속하려면 직장에서는 숨겨야?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현실은 쉽지 않다. 취미 수준으로 운영한다면 사생활의 영역일 뿐이라 문제 될 리 없지만,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의해야 한다. 기업 측에서 내세운 ‘겸업 금지 조항’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영리 활동은 규정상 징계 등의 불이익 사유가 된다. 지난 2019년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돌디’는 8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떠났다. 유튜브 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긴 회사와 충돌한 것이다. 사실상 퇴직 권유를 받았다 밝힌 그는 결국 스스로 사표를 썼다. 이처럼 꿈을 안고 유튜브를 시작한 직장인들이 양자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상황이 빈번하다.

법조계에서는 기업이 사내 규정을 근거로 겸업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과거 2001년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근무 이외 시간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므로 전면적인 겸직금지는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곧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당한 이유 없이 직원들의 유튜브 활동을 막는 경우 부당한 처사이다.

 

겸업 금지 조항을 내세우는 이유


그럼에도 기업이 처벌을 내세우면서까지 직원들의 유튜브 활동을 만류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기밀유출을 우려해서이다. 근무 일상을 찍어 타인과 공유하는 브이로그(Vlog) 콘텐츠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튜브에 ‘카페’를 검색하면 각종 음료와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영상이 가득하다. 일부 경각심이 부족한 유튜버의 경우 사용하는 원두와 재료 비율 등 자세한 제조법을 비롯해 기계 설비나 관리 방법과 같이 영업비밀을 공유했다. 이에 이디야커피 본사는 매장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행위 일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본인의 일하는 모습을 찍었을 뿐일지 몰라도, 기업으로서는 막중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2019년 이디야 커피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 자사의 음료 제조법 등의 기밀이 유출되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 출처: 이디야 커피 캡쳐
2019년 이디야 커피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 자사의 음료 제조법 등의 기밀이 유출되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 출처: 이디야 커피 캡쳐

 

작년 10월엔 지역농협 소속 은행원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었다. 마찬가지로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내용을 담은 브이로그였는데, 해당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장면에서 손에 들고 있던 전표 뒷면이 비치며 논란이 되었다.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다. 일부 네티즌이 이를 발견하고 은행 측에 민원을 제기해 영상은 삭제했지만, 조치가 취해지기 전의 2주 동안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재된 셈이다. 피해 고객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농협은행 관계자는 사과와 함께 업무 중 사적 활동을 금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취직과 동시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 회사와 합의한 임금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겸업 활동에 치중한 나머지 할당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무 시간에 허락받지 않은 유튜브 촬영이나 밤샘 편집으로 저조한 출퇴근 기록 등은 대한 회사 측의 처분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져야


유튜브는 코로나 19 창궐 이후 현실에서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로 기능하며 미디어 플랫폼의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이용자 모두가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영상을 공유할 수 있어 세계인이 함께 만들어 갔다. 그렇기에 많은 직장인이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기회로 주목했고, 유튜브 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비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항상 설전의 대상이 되는 ‘겸업 금지 조항’일지라도 혹시 회사와 마찰을 빚진 않을지 신중하게 알아보고 뛰어들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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