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본사, 트위터로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장애 발생” 고지

유튜브 오류 화면 / 유튜브 사이트 캡쳐

구글이 멈추자 세계가 멈췄다. 

지난 14일 오후 8시 45분부터 1시간가량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 10여 종에 동시에 장애가 발생했다. 지메일·클라우드·플레이스토어·구글맵·클래스룸 등 구글 계정에 로그인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한꺼번에 먹통이 됐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는 유튜브 오류와 관련된 검색어들이 점령을 했다.

구글 오류는 미국 동부 시각으로는 14일 오전 6시 45분쯤 시작됐다. 아침 업무와 등교를 준비하는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 미트와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하는 일부 학교가 서비스 장애로 인해 이날 휴교했다. WSJ는 기사에서 “뉴스룸에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서버가 먹통이 되어 기자에게 기사의 첫 단락을 전화로 불러줘야 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팬더믹 시대에 구글 서비스 중단으로 생산성이 저하됐다”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은 '내가 구글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서비스 장애 발생 사실을 트위터 계정(@TeamYouTube)을 통해 영어로 공지했다. 오류가 일어난 지 20분이 지난 밤 9시 10분쯤이었다. 이후 다시 다른 트위터 계정으로(@googlecloud) 복구를 알렸다.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구글 인증 시스템이 45분간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제 모두 복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Google Cloud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복구 안내 / Google Cloud 공식 트위터 계정 캡쳐

◈ ‘넷플릭스법’ 첫 타자 될까 주목

국내에서 이번 일이 주목되는 건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라서이다. 인터넷망 제공사업자(ISP)가 아닌 콘텐트사업자(CP)에게도 망 품질 안정성 확보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다. 지난 5월 20대 국회를 통과했고 이달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동영상 콘텐트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넷플릭스 같은 CP도 안정적인 서비스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구글도 여기 해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법안 시행령을 공개하며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이 넘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를 차지하는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5개 업체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구글에 이번 장애 원인의 파악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구글이 자기 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장애인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구글 같은 CP는 서비스 안정성과 원활한 인터넷 연결을 위해 서버 다중화 용량 증가, 콘텐트 전송량 및 트래픽 경로 최적화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과기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영업 등을 담당할 뿐 구글의 한국 지사가 아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해외 기업도 국내에 법률 대리인을 지정해서 한국 법을 지켜야 한다는 '국내 대리인' 조항이 있다. 구글은 지난해 신설된 소형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 손해배상 가능성은 적어

이번 서비스 장애로 구글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법에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지만, 구글 같은 CP는 '4시간 이상' 서비스가 멈췄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유료 서비스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시행령에 명시한 대로, '이용량 폭증'이나 '설비 장애·오류'라는 불가피한 사유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은 “이번 서비스 장애는 손해배상 고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과기부와 함께 사안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지난주 시행한 법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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