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품 포장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는 음료제품에 플라스틱 빨대 부착이 금지된다 / 위키피디아

이르면 내년부터 플라스틱 빨대가 부착된 우유, 커피 등 음료 제품의 판매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지난 8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과 비닐을 접합·도포·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도록 유도하고, 과대포장 혹은 재포장 등으로 야기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제품의 안전을 고려해 빨대 부착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제품 수송을 위한 포장에는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를, 고흡수성 수지이외의 소재로 만든 냉매가 든 아이스 팩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시기 힘든 아이들에게는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다”, "판매대에서 점원이 직접 나눠준다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규칙 개정의 의미도 없다"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편의를 위해서 빨대가 필수적인 팩음료 등은 업계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추가 개정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환경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빨대를 붙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예정"이라며 업계와 소통할 의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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