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 킥보드, 편리함 뒤에 가려진 문제점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 '킥고잉' / '킥고잉' 공식 블로그

요즘 길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주차되어 있는 공유 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대표적인 퍼스널 모빌리티로,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함과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전동 킥보드 앱의 월 사용자 수는 21만4451명이다. 이는 3만7294명이었던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 '씽씽' 안전수칙 / '씽씽' 공식 블로그

국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수칙을 공식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동 킥보드 사용현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거론된다.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사용자들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도보나 좁은 골목길 등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사람들뿐 아니라 자동차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업계와 지자체가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거나 킥보드 주차 불가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공유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주차 문제 이외에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들의 태도 역시 지적받고 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많으며, 1인용인 전동 킥보드를 동반탑승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고 시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사고 난 전동 킥보드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교통사고특례법상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이 수적이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현행법에서는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가능했다. 

개정 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사람들은 "지금도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로 인해 도로가 무섭다"며, "걱정된다",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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