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 2015년 12월 29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개발원’)이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대상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아동학대행위교정기본과정’을 개설해 운영했다.

본 교육은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14.9.29)되면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유죄판결 시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의 위탁으로 개설되었다.

* 관련근거 : 아동학대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형벌과수강명령등의병과)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식 습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법과 제도 중심의 아동학대관련 정책 이해,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 이해, 아동학대행위자 치료의 이해와 실제로 모듈이 구성되었다. 이번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법무부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전문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고를 전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향후에도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 관련하여 개발원 류호영 원장은 “아동학대의 처벌과 근절을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네트워크 및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따라서 향후에도 각 부처의 종사자들이 서로간의 정책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아동학대특례법 시행에 따른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상담원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교육과정을 신규 개발·운영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앞으로도 개발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고, 특례법 제정에 따른 변화가 정착되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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