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발생률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와 교차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정부의 관련 정책마련과 교통법규를 수정에 따른 도로교통법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길을 걸어 다니다보면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하나같이 등교와 출근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전동킥보드 시장은 ‘핫’한 서비스이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Micro Mobility)는 꽉 막힌 도로를 피해 좁은 골목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는 너무 가까우나 걷기에는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세대 교통수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교통서비스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관련 법적 기준과 안전 대책이 미비하여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기업, 킥고잉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약 490건이며, 2018년 발생한 사고가 2016년 대비 약 5배 증가하였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고의 87.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보도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수 없는데, 동시에 서비스 제공 기업에서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에 관한 사고를 방지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에 발맞추어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함께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와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도로교통법 수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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