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조차 모르는 가게 앞 팻말, 제휴사가 아니면 광고 송출은 불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 VISA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몇몇 후원사들의 마케팅 활동을 위한 과도한 독과점에 의심을 하게 된다. 항간의 화두가 되었던 롱패딩, 스니커즈 제품 외에도 공식 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모두 공식 후원사인 비자 카드로의 결제를 권유하고 있다. 평창 스니커즈를 구매할 수 있는 판매대의 앞에서는 예외 없이 현금 혹은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비자 카드가 아닌 이상 눈 앞에 제품을 두고도 사지 못 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비자 카드만을 강요하는 것일까? 바로 비자가 올림픽 결제서비스를 독점권을 보유한 공식 파트너사이기 때문이다. 코카콜라와 함께 가장 오랫동안 공식 파트너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88년 캘거리 동계 올림픽부터 2022년 개최될 도쿄 하계 올림픽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올림픽과 관련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스폰서들을 ‘TOP (The Olympic Partners)라고 한다. 해당 스폰서는 분야별 1개사만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번 평창 올림픽에는 코카콜라·알리바바·아토스·브릿지스톤·다우·제너럴일렉트릭·인텔·오메가·파나소닉·피앤지·삼성·도요타·비자 등 13개사만이 해당한다.

외에도 개최국 내에서 지정한 스폰서들도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지만 각종 카드사들이 비자와 제휴를 맺어 국내에서 마케팅 활동을 승인 받으려는 이유에는 올림픽 공식 로고와 선수 후원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홍보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다.

후원사 혹은 관련 제휴사 외의 기업에서 올림픽 이슈를 활용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 피겨 여왕, 김연아를 앞세운 SK텔레콤의 광고는 송출이 불가하다. 올림픽 이슈를 다루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IOC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의 영향권 밖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제재이다.

 

사진 출처: JTBC뉴스 / 강원 시내에 즐비한 VISA 팻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빙상 경기가 열릴 강릉시 내의 대부분의 가게 앞에는 공식 마크와 함께 특정 카드를 환영한다는 말이 담긴 팻말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다. 정작 팻말에 붙여진 카드를 내밀면 점주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가게 주인들의 경우, 누가 언제 와서 붙이는지도 모를 팻말 때문에 사용할 줄도 모르는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인다. 평창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비자에서는 주인들과의 협의를 마친 과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상권 내의 상점 주인들은 전혀 몰랐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올림픽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상권 내에서의 혼란 야기는 물론 소홀한 안내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식 후원사로써 이권 취득을 위한 활동이 가능하다지만 독과점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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