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번호이용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용중지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재사용한 업체를 적발했으며, 불법대부업자의 광고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4,926건에 대해 이용중지를 요청했으며, 불법 대부광고 수단으로는 길거리 전단지가 총 11,322건으로 제일 많았다고 한다.

이어 팩스(2.050건), 전화문자(960건), 인터넷(444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휴대폰(11,575건), 인터넷 전화(2,357건), 유선전화(599건)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대부광고 제보사례 예시 중 인터넷 광고 게시물(제공: 금감원)

이번에 이용중지된 전체 전화번호(총 14,926건)중에서 불법 대부광고로 다시 적발되어 중복중지 조치된 전화번호가 모두 511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용중지 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 지인명의로 동일번호를 재가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중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무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에 대한 집중단속 등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90일에 불과한 이용중지 기간을 1년으로 대폭 연장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되었던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가입자측이 동일한 불법 대부광고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해 소액결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 개선했다.

한편, 금감원은 관련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개선) 및 경찰청(무등록 대부업자 단속)과 업무협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관련기관과 공조협업을 통하여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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