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3개 대상지역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추가 선정했다.

 

시범사업자는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 아주대,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10개 컨소시엄(20개 업체·기관)이 추가 선정되었으며, 시범사업 지역은 경상남도(고성군), 부산광역시(영도구), 충청북도(보은군) 3곳이 추가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드론 규제혁신방안(`16. 5.)의 일환으로 지자체, 업체·기관 대상 수요조사(`16. 8.~9.)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국방부 등) 검토(`16. 10.~12.), 전문가 평가(12.26)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내년부터 드론 시범사업은 전국 7곳의 전용 공역에서 25개의 대표 사업자(59개 업체·기관)의 참여로 진행된다.

 

국내 첫 실증사업인 드론 시범사업(~`17. 12.)은 새로운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41개 업체·기관)가 참여하여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금년 2월부터 산불 감시·조난자 수색, 구호물품 수송·소화물 택배,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등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 검증과 함께 현재까지 약 740시간의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안전성, 자동비행 및 이착륙 정확도 등의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가시거리 밖 비행(1km 이상) 등의 시험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공역 등 다양한 실증환경에서 도전적인 테스트와 함께 해양지역 드론 활용,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이용한 임무 수행, 야간 비행 등 새로운 드론 활용모델 발굴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지난 5월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도 최종 완료되었다.

 

드론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여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도 확대(2015. 3곳→2016. 7곳)하였다.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비행승인 기간을 확대(6개월)하고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범위를 확대(25kg이하)하는 한편 안전정보 앱도 보급(`16. 7.)하였다.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토지보상(LH 등), 지적재조사(LX, 지자체) 등 공공 분야 실증을 추진하고 항공촬영 허가기간(공공)도 확대(1→3개월) 하였다.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맞춰 유·무인 항공기용 국가비행시험장(`15.~`19.) 및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17.~`19., 3개소) 등 시험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17.~`21.) 및 보안 등 안전기술개발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공공기관(수요자)과 드론 제작업체(공급자) 등의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에 기여하고 나아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활용도가 높은 전용 공역 3곳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또한 야간·비가 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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