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은 공공IT사업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계약이행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의 입찰시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기술능력평가 관련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조달청은 2016년 물품·용역 계약실적 24조 2,638억원중 3조 63억원(12.4%)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이 요구된 온라인 평가체계, 평가위원 자격요건, SW 제값주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평가에도 제안서 발표와 토론을 허용하고,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 일반평가위원에 임기를 도입하고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명·평가점수 공개로 공정성이 높은 전문평가위원제도를 확대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평가의 대부분(78%)을 차지하는 온라인 평가의 평가체계 및 방식이 투명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된다.

 

  - 개선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평가도 오프라인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위원 ↔ 입찰자 ↔ 평가집행자 간에 제안서 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이 가능해진다.       

  -  평가위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제안서 열람권한을 부여하고, 평가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부적절 행위시 벌점을 부과한다.

      

둘째, 기관별로 상이했던 정량평가 체계를 통일하고 제안서 사전배포제를 도입하여 제안서 평가의 일관성, 충실성을 높인다.

 

  -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던 정량평가의 항목, 주체, 평가등급 구간 및 배점 등을 세부기준에 명확히 규정한다.       

  - 제안서를 평가일 1~3일전에 배포하는 제안서 사전배포를 전문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대형정보화 사업부터 우선 적용한다.

   

셋째, 일반평가위원에 임기를 도입하고, 운영결과 효과가 검증된 전문평가위원을 확대하며, 위원에 대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한다.

 

  - 일반평가위원에 대해 임기(3년)를 도입하여 자격요건을 정기적으로 재검증한다.       

  - 설문조사결과 공정성·전문성이 검증된 전문평가의 사업범위를 예산액 4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평가위원 수를 8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한다.   

  - 금품수수 등이 적발된 평가위원은 소속기관 징계이력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청렴성을 검증한 후 재등록(위촉)한다.

 

넷째, 중소 상용SW 유지관리업체가 적정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계약법규 등을 빈번하게 어기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해 나간다.

 

  - 정량평가시 입찰자가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중소 유지관리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수요기관이 계약자의 금품수수, 계약불이행 등 계약법규 등 위반사항을 조달청에 통지토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정보화분야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이 뛰어난 IT기업이 낙찰되어 성장하고 도약하는 선순환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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