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의 발전 방향제시...프로구단과 지자체의 상생을 위한 노력 필요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스포츠산업의 위치는 어느정도일까? 국내 경제가 저성장 추세를 보이는 이 때에 스포츠 산업은 참여자를 꾸준히 증가시키며 지난 5년간 연평균 4.4.%의 지속적인 성장률(2016년 대구 스포츠 문화ㆍ산업 비전 보고대회자료)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스포츠산업을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군으로 판단하여 정책지원을 여러차례 언급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이는 예산편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스포츠 산업 관련 정부 예산은 2014년 200억원에서 올해 1,030억원으로 2년 사이에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있는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이 지난 8월 4일 시행되면서 발전에 가속화를 더하기 시작했다. 2014년 부터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작업에 참여해온 한국 스포츠 개발원의 김대희 박사는 이전의 스포츠 산업 진흥법은 실체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 이용자의 편의와 유통활성화를 위해 프로스포츠산업 지원 정책이 바뀐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구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연고 경기장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장기 임대(25년 이내) 가능하게하였으며 시설이 낙후된 경기장은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프로구단이 직접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시·도민구단에 대한 지자체 등의 사업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프로 경기장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비를 지원 가능토록 하였다. 이를 위한 시행령으로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 가능토록 하였으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지정 할 수 있게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감면·감액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의 핵심취지는 무엇보다 프로구단의 시설투자를 이끌어내어 스포츠관람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입장 수익ㆍ광고 수익ㆍ제3자 임대수익 등으로 프로구단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법이 실행이 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점은 존재한다. 대부분의 구장이 지자체와의 공유재산이다 보니 지자체장과 지자체의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법이 구단의 편에 서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자체는 당장의 세수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개정안을 통해 구단이 적자운영을 개선하고 시설투자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하게되면 지자체 역시 구단과의 장기계약으로 지역연고효과를 통해 많은 관중유입, 장기적으로 큰 경제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다. 구단과 지자체의 공생적 관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기술개발의 추진, 창업지원, 선수권익 보호 등을 포함한다. 이 중 국내에서 유독 뿌리잡지 못하던 대리인(에이전트)제도의 도입은 철저한 선수 관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승부조작과 같은 스포츠 비리의 근절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을 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의 국내 스포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킨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며 당장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롯데자이언츠와 부산을 필두로 어떠한 효과를 이끌어낼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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