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아이템 위너 논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파헤치기!
1. 쿠팡의 ‘아이템 위너’, 왜 논란의 중심이 되었을까?
우선, 쿠팡의 ‘아이템 위너’는 최저가 판매자에게 제품 소개 페이지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아이템 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그 판매자의 누적된 후기, 고객 문의 등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판매자가 자신이 만든 상품 이미지와 오랫동안 쌓아온 후기, 별점 등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다시 아이템 위너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최근, 쿠팡의 판매자 승자독식 시스템인 ‘아이템 위너’ 제도의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은 쿠팡을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5월 4일 밝혔습니다.
2. 쿠팡의 아이템 위너로 인한 피해
(1) 판매자 관점 – 판매자들 간 지나친 출혈 경쟁 유도 및 판매자의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 탈취
쿠팡에서 아이템 위너가 되지 못하면 기존 판매자가 자신이 만든 상품 이미지와 오랫동안 쌓아온 후기, 별점 등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이전부터 판매자들 사이에 극단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쿠팡이 불공정 약관을 이용해 판매자들의 저작권을 무상으로 탈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아이템 위너 체계 약관과 정책이 판매자의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쿠팡은 판매자들과 계약할 때 약관을 통해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해 왔으며, 특히 문제가 된 쿠팡의 약관에는 계약이 끝나도 판매자의 저작권을 쿠팡에 무기한 귀속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소비자 관점 – 소비자 기만행위 우려
소비자가 상품을 사면서 확인하는 정보가 실제 판매자의 정보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는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픈마켓이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3.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0122)
(1) 약관규제법 위반
① 판매이용 약관(‘쿠팡 서비스 이용 약관-사업자용’)
■ 판매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 쿠팡의 일반약관 제 11조(권리의 부여 및 합의),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 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조항은 ① 판매자로 하여금 사실상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고, ② 더구나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며, ③ 심지어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쿠팡에 저작권이 무기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저작자인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함.
- 이는 이용자(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무효임.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조항
- 쿠팡 약관 조항에 의하면, 판매자는 다른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거래 조건, 가격, 양과 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피신고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5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6호, 제17조 제1항 참조).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최혜국대우 조항(Most Favored Nation, “MFN”)“ 혹은 “최고우대조항(Most Favored Clause, “MFC”)“이라고도 지칭함.
- 위 약관 조항은 ① 판매자가 계약내용(혹은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설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② 다른 판매채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바, 매우 부당함.
- 이는 이용자(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이용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1조에 의해 무효임.
② 쿠팡 이용 약관
■ 쿠팡캐시 등에 대한 부당한 권리 포기 의제 조항
- 쿠팡 이용 약관 제 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는 회원이 쿠팡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하지만 적립식 쿠팡캐시는 쿠팡이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탈퇴와 동시에 소멸되어도 무방하나, 충전식 쿠페이머니는 회원이 유상으로 구입한 일종의 현금성 자산이므로 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회원 본인에게 권리가 있음.
- 그럼에도 쿠팡의 약관 조항은 회원에게 그 어떠한 이의제기권도 부여하지 않고, 별도 고지도 없이 탈퇴시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이는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2조에 의해 무효임.
(2) 전자상거래법 위반
-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럿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의미하고, 쿠팡의 "위너시스템”은 이러한 아이템위너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시켜주는 체계임. 아이템위너에게 트래픽이 집중(쿠팡 방문 회원들이 아이템위너인 판매자로부터만 상품을 구매)되어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게 됨.
- 위너시스템에 의하면 판매자B가 나타나 판매자A보다 단지 가격만을 낮춰버리면 판매자B가 아이템위너가 되어 판매자B가 판매자A의 저작권 있는 상품이미지, 상품명, 질의답변·고객후기를 모두 자기 것인양 활용하게 됨.
-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특정 행위가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는 등 기만성이 있고, ②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 ①쿠팡은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고, ② 이를 별도로 고지·설명하지 않는 등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하고 있어,
- ③ 아이템위너를 포함한 특정 판매자가 실제와 달리 상품명·대표 상품이미지 상의 제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관련 후기등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구매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에 위너시스템을 통한 상품 등의 노출 방식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 2호 소정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함.
(3) 공정거래법 위반
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위반
- 쿠팡은 지마켓, 옥션, 네이버 등 여타 경쟁 오픈마켓 사업자와 다르게 하나의 상품에 관하여 자신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모든 판매자의 각 판매량, 고객 작성 후기, 판매자 답변 등을 마치 동일하고 유일한 1인의 판매자가 확보 내지 작성한 것처럼 표시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함. 이는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함.
②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 - 이익제공 강요) 위반
- 쿠팡은 판매자의 시간과 비용, 노력이 담긴 저작물, 업무상 노하우, 온라인 상점에 쌓인 후기 및 답변 등의 자산에 대한 사용권한을 영구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판매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6. 라. (1) (나)에서 설명하는 “불이익제공” 또는 이익제공강요행위에 해당함.
(4) 결론
- 쿠팡의 쿠팡 서비스 이용 약관-사업자용과 쿠팡과 “회원”간에 적용되는 약관인 쿠팡 이용 약관의 일부 규정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3)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해 무효임.
- 쿠팡의 아이템위너 체계 관련 약관과 그에 근거한 행위는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하고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함.
- 쿠팡의 약관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 탈취 등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위반에 해당함.
4.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참여 연대가 5월 4일 쿠팡을 조사해 달라면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쿠팡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구조를 해결하고자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해당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쿠팡의 아이템위너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