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라면형제'사고 직후의 모습/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와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4일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가 화재로 중상을 입은 인천의 ‘라면형제’ A(10)군과 B(8)군 형제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허 의원 측은 이번 사고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등을 통해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심의위는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의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해 보호조치를 할 때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라면 형제’ 사건과 관련해 각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걸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에 따르다보니 가정에 맡겨두다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곤 한다"며 "학대 아동이나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까지 포함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 보완해달라"고 추가 대책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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