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서비스 활성화, 보험·금융 업계 앞다투어 선점

지난달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데이터 3법의 규제가 완화된 것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함이었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은 ‘가명정보’(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형태)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 규정도 생겼다. 마이데이터란 ‘내가 발생시킨 데이터는 기업이 아닌 나의 것이므로 내 뜻대로 이를 사용하겠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즉, 정보 주체인 각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 기업이나 공공기관한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한카드 페이판 (마이리포트 서비스 포함) 광고 / 신한카드 유튜브 캡쳐

발 빠른 보험업계는 이미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삼성생명’은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 부수업무 자격을 취득하고 자사 고객 데이터와 함께 외부 데이터를 융합해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업계의 사례로는 ‘신한카드’가 지난 3월 선보인 소비 기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신한 마이리포트'를 들 수 있다. 이는 85여개 금융기관의 고객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소비생활을 진단하고,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제안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다. 고객이 가입한 모든 카드사의 이용 내역 및 모든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까지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제공한다. 최근 이용자 100만명을 넘겼을 정도로 인기 서비스이다.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취향과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 상품 및 서비스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데이터 산업이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금융 및 보험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어떤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나올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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