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지키는 작은 움직임, 해변 입양

가족 혹은 반려동물과 같이 해변을 입양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해양입양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특정 해변을 입양해 관리하도록 하는 ‘해변입양(Adopt-A-Beach)’ 제도를 올해 하반기 제주도를 시작으로 도입하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바다 사진 / 제주관광공사 공식블로그

‘해변입양’은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된 해변 보호 운동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해변을 입양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쓰레기 수거, 경관 개선 등의 환경 보호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번 해변입양 제도는 해양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민간이 직접 해양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된다고 한다. 앞서 텍사스에서 시행된 해변 입양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까지 54만 명이 참여하여 9700t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개인위생을 지향하며 일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환경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양 쓰레기의 양 또한 많아지고 있다.

한편, 해양 쓰레기는 바다 경관을 망칠 뿐만 아니라 해양 오염,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다거북이 먹이로 착각하여 먹기도 해 질식사를 일으키거나 내장기관 파괴 등 목숨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번 해양 입양 제도 시행은 민간이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 및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인간과 환경이 지속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행동으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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