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 2015년 12월 29일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상공인의 과밀업종 진입을 방지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교육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소상공인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지식 습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바우처 방식을 도입한다(‘16년 1만명, 40억원).

그간 중기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지역별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경영교육을 지원해 왔으나, 이러한 정부주도형 교육공급방식은 개별 소상공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강좌를 직접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수요자 주도형 교육지원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민간의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선택·수강하면 교육비의 70%(최대 40만원, 연1회)를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과정은 민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중 소상공인이 현재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전문기술교육에 한하며, 소상공인이 먼저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은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게 된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또한 신사업 분야의 창업을 꿈꾸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신사업 사업화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16년 1,500명, 15억원).

신사업 분야는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업종인 만큼, 사업화에 필요한 실전교육을 통해 ‘창업 맛보기’를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후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료생 중 공모를 통해 사업화자금(150명, 1천만원 이내)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에 신설된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상공인사관학교’는현장중심의 실전교육이 강화된다(‘16년 450명, 87억원).

보다 내실 있는 창업 경험을 쌓기 위해 업종별 전문실습교육을 확대하고(‘15년 60시간→’16년 80시간) 점포체험기간도 연장된다(‘15년 12주→’16년 16주).

또한 체험점포에 매장관리 전문가를 상시 배치하여 고객관리,디스플레이기법 등의 현장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관학교 수료생에게는 업체당 1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융자지원하며, 평가를 통해 2,500만원 이내(보조, 자부담50%)의 사업화자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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